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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꼼꼼한말벌287
재작년에는 자녀공제 적용여부를 직접 고를수있었는데 오늘 해보니공제체크하는게 없더라구요.그러면 세금 정산시 자녀공제적용 안될만큼 세금이작다면 자녀장려금에 차감이 안되는걸로 바뀐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미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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