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시 자녀공제체크하는거

재작년에는 자녀공제 적용여부를 직접 고를수있었는데 오늘 해보니공제체크하는게 없더라구요.그러면 세금 정산시 자녀공제적용 안될만큼 세금이작다면 자녀장려금에 차감이 안되는걸로 바뀐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미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