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시간이 변경 되었을 때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변경 사항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도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변경 사항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도 유효하나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구두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경우 변경의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는 근로계약서의 중요사항이므로 변경이 있다면 구두로 합의했다하더라도 추후 문제를 예방하기위해 새롭게 작성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로 상호 합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겠으나,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구두로 동의하였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구두 합의를 한 경우, 엄밀히는 구두합의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조건 변경 시 변경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변경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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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유효하나 근로조건 입증 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수단이 됩니다. 근로시간은 주요 근로조건이므로 변경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으로 유효하나 차후 분쟁방지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남겨두심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