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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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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신분증을 줘야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농어촌공사 상대 소송에서 민사 손해배상 승소하였는데

상대방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원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줘야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통장사본은 일단 보내줬는데요

신분증은 농어촌공사가 전에도 제 서류를 허락도 없이 이용하면서 이번 소송이 발생한거라

신분증은 안안주고 싶은데

꼭 줘야하는건가요?

통장사본은 일단 보냈는데 승소금을 받을 계좌를 알려줬는데도

공사에서 공탁한다고 하는데 공탁제도를 몰라서 ㅠㅠ 이건 어떤 의미인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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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농어촌공사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법적인 권한이 없으며, 공탁은 법원에 변제금을 맡기겠으니 법원에서 찾아가라는 취지의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