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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참새231

지혜로운참새231

아버지가 직불금 수령중이신데 제 연말정산에 반영해도 될까요?

아버지가 직불금 수령중이시고

제 형제 중에 아무도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나 자료제공동의를 안하고있습니다.

(질문1)제가 아버지를 이번 연말정산부터 인적공제 및 아버지 자료(의료비, 신용카드 등등)를 반영해도 될까요?

(질문2)제가 아버지자료 반영해서 연말정산하면 아버지가 직불금 수령을 계속해야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만 60세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불금을 제외한 소득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공제를 받는다고 하여 직불금 수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