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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하운드17
부친께서 퇴직후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데 (120만 / 1개월)
1) 제가 연말 정산할 때, 부양 가족에는 등재하고, 인적 공제는 받지 않는게 맞나요?
-> 아니면 부양 가족에서도 빼는 것이 맞을까요?
2) 부친께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는데
-> 사용하신 카드/현금영수증 을 제 연말정산에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의료비는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 120만원이면 소득요건을 초과했기 때문에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만 가능하므로 의료비 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했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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