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길거리에서 지갑을 줍고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길거리에서 걷다가 지갑을 줍고 집으로 들고가서 주인을 찾아주지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서 이를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회령죄로 형사처벌되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시는게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실물(잃어버린 물건)을 횡령한 경우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운 물건을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습득물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지갑 안의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면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 등이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의사로 가져갔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 또는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