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서 지갑을 줍고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누구보다입니다.
길거리에서 걷다가 지갑을 줍고 집으로 들고가서 주인을 찾아주지않았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서 이를 가지고 간다면 점유이탈물회령죄로 형사처벌되고,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는등의 조치를 취하시는게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행위는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유실물(잃어버린 물건)을 횡령한 경우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운 물건을 경찰서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습득물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히 지갑 안의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면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 등이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의사로 가져갔다면 점유 이탈물 횡령 또는 절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