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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오솔개78
의젓한오솔개7822.04.29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질문합니다.

개인사업자 준비중입니다.

가정집을 사업장으로 했을 때

관리비, 수도, 전기, 가스비 전부 경비 처리가능한가요?

또한 아버지명의차량을 사업용차량으로 쓰려면 렌탈계약서같은게 있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택의 월세 및 관리비의 경우에는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경우, 월세, 관리비 등은 모두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타인명의 차량이라도 사업과 관련되어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으로 렌탈한다는 계약서는 구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제 목 ]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이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