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인가요?점유일탈물횡령죄인가요?
제가 4년전 예단비 500만원을 아버님께 전해달라고 시누이에게 드렸는데 얼마전에 아버님과 통화하면서 예단비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네요. 시누이에게 상황을 알고자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와 메세지를 보냈는데)읽기만 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남편이 직접 찾아갔는데 돈이 없다라고만 할뿐 예단비로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아버지에게 전해드렸는지 안드렸는지 어떤 상황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 자문을 구했는데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다른분은 아버님께서 위임을 하고 위탁을 했다라고 하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게 있다는데 위 상황을 놓고 본다면 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 더 맞는걸까요? 공부하다보니 더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