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인가요?점유일탈물횡령죄인가요?

2023. 04. 16. 20:00

제가 4년전 예단비 500만원을 아버님께 전해달라고 시누이에게 드렸는데 얼마전에 아버님과 통화하면서 예단비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네요. 시누이에게 상황을 알고자 연락을 취했는데 (전화와 메세지를 보냈는데)읽기만 하고 답변이 없습니다. 남편이 직접 찾아갔는데 돈이 없다라고만 할뿐 예단비로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아버지에게 전해드렸는지 안드렸는지 어떤 상황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 자문을 구했는데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또 다른분은 아버님께서 위임을 하고 위탁을 했다라고 하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게 있다는데 위 상황을 놓고 본다면 횡령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어떤 죄로 고소를 해야 더 맞는걸까요? 공부하다보니 더 헷갈리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분실물 등으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점유이탈이 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 적용이 맞습니다.

2023. 04. 16. 20: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