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애인 거주시설 국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중이며, 현 회사에서 고지한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아래. 회사 고지 내용)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공휴일 교대근무자는 평일 근무 인원의 2/3 인원만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준수하고 아래 내용에 따라 휴일수당과 보상휴무를 제공받는다‘(아래 내용 사진 첨부)
‘국공휴일 근무(수당)은 직원 16명 기준으로 주간 5명, 야간 4명으로 하고, 직원 12명 기준으로 주간 4명, 야간 3명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 야간근무자 1-2명까지 보상휴무를 허용하였지만, 야간 근무자는 우선 수당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문)
1.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공휴일 교대근무자는 평일 근무 인원의 2/3 인원만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준수하고‘라고 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법 위반 아닌가요?
2. 국공휴일 근무 시 2/3인원만 휴일 수당을 지급하게끔 근로계약을 바꾸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3. 2/3인원만 휴일 수당 지급하고 그 이외에 아래 내용중에서 ‘그 외 주간근무자’는 해당 공휴일 근무 시에 6시간만 근무(09:00~16:00)하고 추후 9시간 보상휴무 받는 부분이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사진 첨부)
4. 국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받는 인원을 정해놓은 것과 특히 국공휴일 야간 근무자는 보상휴무가 아닌 우선 수당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공휴일 야간근무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분에서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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