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고장난물건 판매후 연락두절

당근마켓을 통해 노트북을 21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통장으로 입금을하였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아 휴대폰번호도 있습니다

다음날 10여개의 키보드가 눌러지지않는것을 보고

전화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문자를보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쓰면 수리비를 입금하여 주겠다고하였으나

저는 이를 거부하고 다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이후

현재까지 약5일간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않습니다

제가 지금 할수있는것은 무엇이 있을지요?

구매금액도 돌려받고싶고

신경쓰고 제가 시간을 허비한부분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 거래 시 물품의 결함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구매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대방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질문자님이 청구하고자 하는 시간 허비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률상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실제 인용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판매자가 고장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여 판매한 고의가 입증된다면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으나, 단순한 민사상 분쟁으로 판단될 여지도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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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이미 인지하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등 성립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