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 주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성추행 죄가 성립이 되나요?
예전에 티비에서 뉴스를 보다가 너무 황당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는걸 소방대원이 구해주고 인공 호흡과 심폐소생술로 여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소방대원을
성추행으로 고소 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에 여자가 성추행 고소를 할경우 소방 대원은
성추행 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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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성추행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호흡이 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행위 또는 정당행위(업무로 인한 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겠습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경우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를 위하여 불가피한 접촉이라면 정당행위로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소방대원은 구조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한 것으로 전혀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가 타인을 구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기에
설령 강제추행이 성립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