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수술한뒤 각막에 상처가 났어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중3이구요 부모님이 쌍꺼풀 수술을 끝내고 한 2주쯤? 뒤에 눈이아프시다며 보시더니 각막에 상처가 났더군요 부모님은 그냥 그려러니 넘어가시려고 하는거 같은데 .. 무튼 요런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피해보상? 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후에 상처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병워측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바, 해당 각막상처가 발생된 경위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막에 상처가 난 경우라면 의료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과병원에 방문하시어 진찰을 받아 보시고, 의료과실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어느저도 피해가 예상되는지 등 의사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생각해보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성형수술로 인하여 불필요한 조치나 과실로 인하여 각막에 상처가 났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우선 병원에 연락하여 협의해보시고, 이에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