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아시아나항공 T2 운항 개시
아하

법률

의료

공손한등에297
공손한등에297

성형수술한뒤 각막에 상처가 났어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중3이구요 부모님이 쌍꺼풀 수술을 끝내고 한 2주쯤? 뒤에 눈이아프시다며 보시더니 각막에 상처가 났더군요 부모님은 그냥 그려러니 넘어가시려고 하는거 같은데 .. 무튼 요런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피해보상? 을 받을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후에 상처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병워측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운바, 해당 각막상처가 발생된 경위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막에 상처가 난 경우라면 의료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과병원에 방문하시어 진찰을 받아 보시고, 의료과실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어느저도 피해가 예상되는지 등 의사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생각해보시면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성형수술로 인하여 불필요한 조치나 과실로 인하여 각막에 상처가 났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우선 병원에 연락하여 협의해보시고, 이에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