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대행사 순액매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외부감사대상 광고대행사 입니다

광고주로부터 매출 세금계산서는 총액으로 발행하고 매체비를 다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처리합니다.

예를들어 광고주로부터 1,000만 원(공급가액 기준)을 수취하고, 그중 900만 원을 매체사에 지급하며 100만 원이 대행 수수료가 되는 순액매출법을 적용 합니다.

이런 경우,

분개는 광고주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계정을 선수금으로 잡고, 매체사에 매체비 지급 시 선수금 상계 후 잔액인 수수료만을 매출로 인식하는것이 적절한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의 흐름대로 총액을 매출로 잡고 매체비는 광고대행비 계정으로 처리 후 결산 시 총액매출과 매체비를 상계하는 조정분개를 통해 최종적으로 순액매출 표시하는것이 적절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광고대행사라면 수수료(순이익)만 부가세 및 법인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계산서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관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