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계약해지 시 위약금에 원천징수세액 포함 여부
광고업체 회계담당자입니다.
외주 프리랜서 마케터들에게 수수료지급시 3.3% 원청징수 후 지급하였습니다. (예: 세전 1000만원 인데 원천징수 3.3% 적용 후 967만원 지급)
마케터 중에 계약위반자가 있어서 그동안 지급한 수수료 일부를 위약금으로 반환받으려 합니다.
1. 이 경우 저희 회사가 마케터한테 1000만원을 반환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967만원을 반환받는게 맞을까요?
2. 그리고 이 때 국세청에 3.3% 환급신청 가능한 사람은 회사인가요 아니면 외주 프리랜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