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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반달곰242
청초한반달곰24223.06.12

도로교통법우회전질문합니다!!!

우회전전에 만나는 첫번째 횡단보도도

두번째횡단보도처럼 보행자신호자 초록색이여도 건너려는사람,건너는사람없으면 갈수있나요?


아님 보행자신호가 빨간색으로바뀌고 무조건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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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전에 만나는 첫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가 초록색이라면 보행자의 여부를 불문하고 갈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횡단 보도의 경우 보행자 보호가 우선시 되는 점에서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주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