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을 통째로살땐 나라에 돈을 내나요??
돈이 많은 부자들은 주인없는 섬을 통째로 사기도하는데 그거를 살때에는 그 나라에다가 돈을주고 사는건가요 아니면 땅주인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국가 소유를 매매할 경우 공매를 통해서 입찰을 해서 파는 경우가 있고, 만일 무인도가 개인 소유라면 개인간에 거래도 가능합니다. 무인도 전문 중개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섬도 개인소유의 섬이 많습니다. 일반 부동산과 계약과정은 동일하다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군가 소유권이 있을텐데 개인이든,국가소유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입을 할거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을 듯 보입니다. 일단 토지의 소유자가 일반개인이라면 협의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뒤 자금을 지급하시고 소유권을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국가소유의 토자나 무주의부동산의 경우는 국가에게 그 소유권이 있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자산 구분에 따라 개인이 매매가 진행할수 없거나, 자산공사등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토지의 토지대장, 등기부를 통해 소유자와 거래가능여부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지의 경우 나라에 돈을 내시고
개인간 거래의 경우 땅 주인에게 지불합니다.
보통 섬 거래의 경우, 개인간 거래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섬도 땅주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땅주인이 있으면 그 땅주인에게 섬을 사는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섬의경우 개인땅도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도 있습니다. 개인일 경우 개인에게 납부하고 국가나 지자체 일 경우는 매각절차에 따라 대금을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섬 자체가 영토나 해수역을 가르는 분기점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우, 국유지로서 살 수 없으며, 민간이 소유한 섬일 경우에는 개인 토지거래하듯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