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에 괸하여 알고 싶습니다
2022. 08. 25. 15:39
강남에서 많이들 하고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피해자입니다.
아주 조금 친분이 있기는 합니다.
피해 본것이 있어서
고소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나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남에서 많이들 하고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피해자입니다.
아주 조금 친분이 있기는 합니다.
피해 본것이 있어서
고소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나은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협의가능성이 있는 경우, 협의를 위한취지입니다. 상대방이 협의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되, 없다면 곧바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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