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시 이혼 후 에도 인적공제 가능 한가요?
이혼 후 등본 상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는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직장의료보험 에는
장인 장모님도 올라가 있습니다
회사도 다니고 작은 사업도 하는데 종소세 신고시
부양가족 인적 공제 항목에 올려도 가능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혼한 배우자는 더 이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배우자의 부모님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현재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라면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