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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친근한호두파이
어쩐지친근한호두파이

집 반전세 재계약 시기인데 임대인이 인상을 원합니다. 한도가 있을까요?

집을 1억 / 50만원으로 2년 살다가 작년 8월에 1년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올 8월에 또 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임대 관련해서 인상 기반한 조정 예정이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재재계약(?)이라서 혹시 임대차 5% 인상 한도 적용이 안될까요?
2. 그럼 월세금이나 전세금 둘 중 하나만 5% 인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3. 그리고 만약 저는 5% 올리고 싶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그 이상 올리고 싶다고 하면
저랑 계약 안하겠다고 할수도 있는걸까요? "당신이랑 안하고 새로운 임차인 찾겠으니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하는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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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재계약(?)이라서 혹시 임대차 5% 인상 한도 적용이 안될까요?

    ==> 계약갱신권을 행사하면서 1년으로 한 경우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까지 가능합니다.
    2. 그럼 월세금이나 전세금 둘 중 하나만 5% 인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3. 그리고 만약 저는 5% 올리고 싶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그 이상 올리고 싶다고 하면
    저랑 계약 안하겠다고 할수도 있는걸까요? "당신이랑 안하고 새로운 임차인 찾겠으니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하는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 불가합니다.

  • 전월세 상한제 적용되어 임대차 % 한도 적용 됩니다.

    월차임이나 보증금 중에 하나만 5%한도로 증액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 이상 올리고 싶다고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전월세 상한제를 설명하시고 계약 유지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본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라고 하면 추후에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시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일단 기존의 2년 거주 후 계약 만료가 되고 갱신계약을 하셨으면 기존 계약 승계로 2년더 같은 조건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보아하니 재재계약이면 2+2년이 완료되는 시점인데 이러한 경우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고 재계약을 하셨으면 재재계약할때는 이미 기존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이 되기 때문에 5% 이상 인상이 가능하다고 사료 되고,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재계약할때 사용을 한다면 5% 인상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만, 재계약할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썻다면 재재계약할때는 계약 종료로 보아야 된다고 사료 됩니다.

    또한 5% 인상은 보증금/월세 각각 5% 인상입니다.

  • 1년 계약을 연장했으면 1년더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1년전 계약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했어도 1년더산다고 하면 2년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라면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 이를 사용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5%이내 제한이 가능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시세대로 인상을 한다고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2. 두가지 모두 5%인상이 되고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 5% 차액을 전환율에 따라 월세에 추가하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법이 궁금하시면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가능합니다.

    3. 1처럼 본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사용하는 경우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라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하지만 그외 경우라면 질문처럼 임대인의 요구조건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연장은 불가하고 만기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