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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정직한엔지니어
가끔정직한엔지니어

월급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주4일입니다

한달 주4일근무 월급260을 받습니다.

수목금토 4일근무입니다.

10월 22일 휴무를 끝으로 퇴사하였고23일에

퇴사문자를보내고 출근하지아니하였습니다.

퇴사14일 내 임급지급은 이루어지지않았고

노동청에 민원을 넣은상태이며

급여지급이 15일인데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말이안되요

122만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분명 마지막 수목금토 출근 다했고

일월화는 휴무였으며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했다면

22일 퇴사아닌가요.

정말백번양보해서 19일이 마지막 근무라서 그다음휴무일들은 포함 안한다해도122만원 맞나요?

휴게시간빼고 하루 10시간근무 4일입니다

5인미만이구요.

월급제인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걸까요

무단퇴사했다는 걸로?

여기 지금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8월 월급은

일할계산해서 줬고 공제내역도 모르고

국민연금 두루누리 공제까지 모르쇠하는곳인데

이번 25일 노동청 출석합니다.

급여 잘못된거라면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기다리고 받을때까지 취하안하려합니다.

급여 계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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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정보만으로는 급여 계산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은 노동청에 가서 계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22일로 일할계산을 하면 1,845,16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