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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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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중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10일간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입사일 : 25.12.17

2.퇴사일 : 25.12.26

3. 급여지급일수 : 총 10일(실 근무 7일+휴일 3일)

4. 근무시간 : 80시간

이 경우 건강보험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취득은 가능하지만 꼭 해야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관한 각종 신고는 사실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하므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라면, 짧은 기간을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함이 타당합니다.

    월의 중도에 입사하여 같은 월의 중도에 퇴사하였으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보수월액x0.9%)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상용직으로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