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으므로, 원칙에 따라 4대보험 취득신고(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와 상실신고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입사한 달부터 부과되지만,
국민연금은 1일에 취득하더라도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일 취득 시 부과되지만, 퇴직정산을 하므로 정산보험료를 반영하여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한 보수월액에 대하여 보험료율(0.9%)를 곱하여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