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일 근무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포함 신고인지 궁금합니다
정규직 7월 1일 입사자가 7월 12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아직 4대보험 취득신고를 안한 상태인데 일용직신고를 해야할지 일반 취득신고를 하고 상실신고를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총 10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셔서 총 80시간이 되는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였으므로, 원칙에 따라 4대보험 취득신고(연금, 건강, 고용, 산재 모두)와 상실신고를 모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일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입사한 달부터 부과되지만,
국민연금은 1일에 취득하더라도 당월에 상실하는 경우, 상실신고를 진행할 때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일 취득 시 부과되지만, 퇴직정산을 하므로 정산보험료를 반영하여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한 보수월액에 대하여 보험료율(0.9%)를 곱하여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한달 미만의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이 경우 건강은 한달 미만 근무로 취득취소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