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퇴직후 1주일뒤 재입사시 실업급여
현 회사 1년넘게 재직중입니다
이번달 말까지 계약종료로 마감되었는데 퇴사후 1주일뒤 재입사 할수있습니다
동일회사 재입사하고 한두달 더 다니고 계약종료 되어도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 없나요?
이번 계약종료되고 실업급여 타도 되지만 한두달 더 일하고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타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계약종료하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이 달라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 재직한 후, 기간제 계약으로 재입사하신 다음 계약 종료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보험 코드는 32번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넉넉하게 3달로 계약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회사 재입사하고 한두달 더 다니고 계약종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재입사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직하는것이 확실하다면 그 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동일 회사에 재입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