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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강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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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임차인)사망 후 전세금 상속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명의로 아파트 전세로 계시다 사망하셨는데 전세금 상속을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슬하에 딸 3명, 아들(할머니 생전 부양하다 현재는 사망함)+며느리, 아들(사망)+손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집당 1/5로 나누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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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무사분에게 상속등기를 맡기실 때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셔서

    분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 은 법무사분에게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채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 상속인은 딸3명과 아들2명(아들이 먼저 사망시

    아들의 배우자 및 아들의 자녀, 대습상속에 해당)에게 각각 법정상속지분 1/5씩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들이 부양을 하다가 사망을 피상속인(돌아가신 분)보다 먼저 하신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대습상속하여 위의 경우 1/5씩 상속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하에 분배하면 되며,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지분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지분비율도 모두 1:1:1..로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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