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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미소짓게만드는오이김치

언제나미소짓게만드는오이김치

초과근무시간을 다른달에 땡겨서 몰아서 해도되나요?

초과근무시간 제한이 주12시간인걸로아는데 바쁜 시즌 에를들어 7~8월 두달동안 주20~25시간으로 늘리게되면

한달에 평소보다 한 20~30시간을 더하게되는데 이렇게하는대신 다른달에 초과근무를 안하게할수도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특정한 주에 총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시간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나 취업규칙의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