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일하는 1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경우
개인사업자고 현재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정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합니다
이메일로 업무기록이 남긴하지만 프리랜서가 아니고 정직원이니 출퇴근 시간까지 남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꼭 매일 카톡으로 출퇴근 보고를 하는 식의 기록을 남겨야하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메일로 업무기록만 남겨도 되는건가요?
2. 고용한 직원이 어제는 일을 아침에 시작하고 오늘은 오후에 시작하고 이렇게 출근시간을 마음대로 하고 하루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만 채워도 정직원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근태관리는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지시한 용역을 제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보수가 지급되는 형태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족을 정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카톡으로 출퇴근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메일 업무기록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표나 업무일지, 메신저 대화 등 실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근시간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이행하고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정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경우 동거하지않아야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하고 추후 실업급여 등 혜택도 가능합니다.
동거하지않는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계좌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근로실태를 확인할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