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역주행도 역주행 사고로 인정되나요?

요즘 저희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진짜 많아진 거 같은데 이게 바닥에 역주행하지 말라고 표시가 되어있어도 역주행으로 들어와서 그냥 주차를 하더군요. 그런 거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만약에 아파트 주차장 역주행도 역주행 사고로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역주행과 횡단보도 사고와 같은 사고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이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과실을 따질 때에 역주행 금지라는 것이 모두가 인식이 가능한 경우 사람들은 해당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할 것이라는 신의성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시를 무시하고 역주행 한 차량의 과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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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도로가 아니기에 역주행에 대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시 주행방향과 반대라면 과실조정시 이 부분을 참고하여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주차장 역주행도 역주행 사고로 인정되나요?

    :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역주행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다면 과실관계에서는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