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분심위 중 병원치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3월26일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 입출구로 나가던중 오른쪽에서 상대차가 정지없이 나오면서 제 차 오른쪽 측면을 치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과실비율이 7:3이 나와 인정할수없어 제 보험사에서 분심위를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병원치료는 9번받았고, 치료비는 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몇일전 상대측에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설명하며 자동차보험이 변경됬고,책임보험을 초과하게되면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라면서 합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4주째되면 진단서 제출해야되고, 제출하면 120만원까지한도 라고 알고있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조금 있어서 치료를 좀 더 받고싶은데 120만원이후에 치료비는 제가 지불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분심위 중인데 합의를 해야되는걸까요??
이럴때는 상대측에 답변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저는 아직 합의할 생각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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