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심위 중 병원치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3월26일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장 입출구로 나가던중 오른쪽에서 상대차가 정지없이 나오면서 제 차 오른쪽 측면을 치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과실비율이 7:3이 나와 인정할수없어 제 보험사에서 분심위를 신청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지금까지 병원치료는 9번받았고, 치료비는 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몇일전 상대측에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설명하며 자동차보험이 변경됬고,책임보험을 초과하게되면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라면서 합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4주째되면 진단서 제출해야되고, 제출하면 120만원까지한도 라고 알고있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조금 있어서 치료를 좀 더 받고싶은데 120만원이후에 치료비는 제가 지불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분심위 중인데 합의를 해야되는걸까요??

이럴때는 상대측에 답변을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저는 아직 합의할 생각이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14급 상해의 경우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에 대해 과실비율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부담(운전하신 자동차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본인 보험으로 접수 후 계속 치료를 받으시면 되며 120만원 초과 치료비 중 상대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은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4주째되면 진단서 제출해야되고, 제출하면 120만원까지한도 라고 알고있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조금 있어서 치료를 좀 더 받고싶은데 120만원이후에 치료비는 제가 지불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우선 이는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것으로 책임보험 한도액까지 즉 120만원까지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나,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 과실분은 질문자 또는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2. 분심위 중인데 합의를 해야되는걸까요??

    : 이는 비록 분심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합의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몸상태를 살펴 체크하시면 됩니다.


  • 대인 배상1의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그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현재 분심위 중이면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한 후 과실이 확정되면 질문자님 보험사 쪽으로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상 또는 자손담보로 담보로 치료받으시는게 맞고, 분심의 결과 나오면 재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