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기각이 한번 된 상태 후 강제 집행 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재신청한 상태중이고 법원에 변제계획안까지 내고 법원에 결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KB저축은행에 대한 채무가 유니온 대부업체로 넘어갔는데 집에 한동안 거주하지 않았던 사이에 강제집행한다는 우편물이 와있더군요 아무래도 연락이 안되어서 그런것 같아요 이럴경우 첫번째 개인회생신청중이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두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 혹은 제시한 변제액을 납부해야하나요?
참고로 우편물을 늦게 확인한 바람에 납기일 ㅂ및 방문예정일은 지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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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중 강제집행 우편물 받으면, 첫째로 현재 개인회생 신청 중임을 채권자 및 법원에 알리세요. 둘째, 강제집행은 법원이 금지명령을 기각했을 때 가능하므로 소송절차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까지는 월급과 전세보증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이 개시되면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전달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에 대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강제집행이 진행되어도 당장 그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