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대해 판단부탁드립니다
회사사정으로 1월20일에 갑자기 월말까지 일하라고 하며 권고사직을 원했고 전 최소한 실업급여 부분에 대하여 보장받아야되는거아니냐 회사에서 180일까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보고 알려달라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출하니 최소 2월 18일은 되야겠기에 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던중 1월29일에 갑작스레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일을 못했고 회사 담당자에게 통화로 병가로 처리했다가 후에 남은일수를 채우고 마무리하면 되지 않냐하니 알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곤 3월7일 직역가입으로 변경이 되었다며 우편이와 알고보니 2월8일자로 갑작스레 퇴사처리를 당했습니다
오늘 사장과 통화 중 자기랑 통화한게 아니지 않냐 자기는 모른다라고 나오길래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해둔게 있다고하니 화를 내다가 실업급여 조건만 채워주면되지 않겠냐고 중재안을 꺼냈습니다
1월29일에 사고가났으며 30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을 하고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내용을 확인하니 2월8일자로 고용단위기간이 174일인것을 확인하여습니다
2월 2일까지 설명절인것으로 유급으로 포함하면 168일이 실질적으로 일한기간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것은
사장이 상실신고서 정정을 18일자까지 한것으로 하면되지않겠느냐고 제안 하엿고
그 방법으로 병가처리 혹은 연차처리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저에게 역으로 물어보더라구요
※현재까지도 계속 입원해 있는 상태를 참고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단순 병가는 무급휴가니 인정이 안될것같고 유급병가처리로 진행할시 가능할까요?
2 연차처리하면 되지 않겠냐는데 1년 미만 근로자라 법적으로 한달만근시 한개의 연차만 발생하는데 주말까지 14일정도가 필요하여 결과적으로 과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3 유급병가를 처리한다해도 월~금 을 병가처리 했을시 주말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
4 회사가 이미 고용보험 해지했는데 정정신고하면서 4대보험도 다시 재가입해서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