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빠가 구상권청구소송을 당하셨어요 ㅠㅠ
2021년도 교통사고에 관한 내용으로 보험사에 구상권청구소송을 당하셨어요 일정기간이후 연 12%이자지급을 하라는 내용으로
피고는 개인(아빠),단체(그당시근무했던회사),단체
이렇게 3명이구요
찾아보니 소송을 하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던데 받은적도 없고 비슷한 내용을 전달들은적이 없어요 다만, 오래전에 아빠한테 뭐가 날라갈건데 신경안써도 된다는 전화는 1통 받으셨대요 오래전일이라 누구였는지 기억도 안나시고 언제 받았는지, 연락처는 아무것도 모르구요 ..
올해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왔는데 보고 신경쓰지말라고 했던게 생각나셔서 신경안쓰고 지냈는데 어제 법원 출석통지서가 날라와서 부랴부랴 알아보고있어요 ㅠㅠ
1.2021년도 무혐의처분 받으셨던 사건입니다.
지금은 2024년 ..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되나요 ?
피고가 3명인데 금액청구가 분활납부인가요 개인납부인건가요 ? 또다른 피고쪽에 연락을 취해봐야하나요 ?
반드시 내야하는건가요 ?
초반 금액은 백만원가량이라 내야한다면 낼 수 있을거같은데 연 12%이자지급이 왜 내야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보험사에 쉬는날 방문하셔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
법원 출석까지 나온거면 변호사를 대동하라던데 꼭 변호사 대동을 해야하는걸까요 ?
아무런 대응을 하지않고 법원 출석일까지 기다렸다가 출석일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면 해결이 될까요 ..
질문이 많지만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봐야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 분할납부인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소가 제기되었다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패소하면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임의지급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재판정에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주장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