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공석이 가능한가요?
사단법인 협회장A의 임기가 올해 3월말 종료되었음에도 이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기 협회장이 선출이되지않은 상황
협회장A는 통상업무만 가능한 상황이며, 산하기관의 시설장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업무는 통상업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임명할 수 없는 상황.
협회의 산하기관 시설장의 임기가 4월30일 만료예정.
이사회가 쉽게 열리지 않아 산하기관의 시설장이 곧 공석이될 예정인데 시설 대표자 명의는 누구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공석으로 유지를 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