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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참고래39
느긋한참고래39

현금영수증 아들 이름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이번에 비용처리 안되는 의료비를 현금이체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받고 싶은데,

직장에서 근무하는 아들 번호로 받을까합니다.

1. 의료비 비용처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2. 비용이 300만원이상 큰 금액인데 아들 번호로 받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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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의료비와 현금영수증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