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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숲제비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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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인카드로 우수 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상금으로 주는것은 문제가 되나요?

공부 잘하는거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기간을 정해두고 뽑아 상으로 한달에 한번씩 기프트콘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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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법인의 상품권 구입은 세법 측면에서 일정 절차를 따라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수임 세무사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구입 및 지급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학원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지출의 상대방이 학원운영과 관련있는 자들로 그 목적이 서로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인 학원에서 우수 학생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법인은 이를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상품권 지급내역을 잘 적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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