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해도 되나요?

2020. 12. 03. 19:44

이번달 24일에 인턴이 종료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1월에 신청할려고 하는데 26일에 쿠팡 단기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신청이나 산정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2회 이상 취득한 경우라면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산정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내 소득이 있어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1월에 신청하는 경우라면 그 이전에 근로한 내역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20. 12. 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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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이직한 이후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인턴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이직한 사실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0. 12. 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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