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사가 휴직 없이 박사 과정일 때 인건비 받을 수 있나요?

휴직하지 않으면서 박사를 병행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교수님의 명령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교사의 경우 박사과정생으로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그게 안 된다면 연구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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