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휴직 없이 박사 과정일 때 인건비 받을 수 있나요?
휴직하지 않으면서 박사를 병행하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교수님의 명령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교사의 경우 박사과정생으로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그게 안 된다면 연구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박사과정생 인건비 가능 여부입니다.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지원사업 공통운영지침과 인건비 집행기준에 따르면 학생인건비는 연구에 전일제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학생을 전제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전일제 학생이 아닌 경우 즉 전업 직업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등은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직 교사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는 상근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휴직 없이 근무 중인 상태에서는 박사과정생이라 하더라도 학생인건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구재단 내부 질의회신과 감사 지적 사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수당 지급 가능 여부입니다.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이 연구성과에 대해 지급받는 성격의 수당으로 학생이나 외부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직무 외 영리행위 및 겸직 제한을 받으며 연구수당 역시 사실상 추가 보수에 해당하므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 없이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연구재단 사업비 집행기준상 동일 기관 소속 공무원 교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별도의 인건비나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드릴 점은 연구재단 과제에서 기준을 위반해 인건비나 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연구책임자와 참여자 모두 환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