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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방식 재개발 입주권 궁금해요

1.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면 입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요?

2. LH공공방식은 조합원이 없고 주민대표단이랑 투표로 시공사를 정하는게 맞나요?

3. 공공방식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우선공급권으로 지급되는게 맞을까요?

공공방식인데 인터넷 정보로는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우선공급권으로 나온다는데, 그러면 우선공급권을 받는 조건도 달라지는 부분 아닐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재개발은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입주권이 생기지 않고 요건별로 부여됩니다.
    LH 방식은 조합이 아닌 주민대표회의가 사업 결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입주권이 아닌 ‘우선공급권’ 형태로 주어지며, 기준·배정 방식이 일반 재개발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LH 공공방식 재개발에서는 민간 조합이 없는 대신 재개발 구역 내 토지나 주택 소유자들이 권리 산정을 받습니다. 다만 공공주도 재개발은 토지와 주택 소유권이 LH에 귀속되며 조합원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소유자는 입주권이 아니라 우선공급권을 받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네 공공주도 재개발은 조합원 입주권이 아닌 우선공급권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면 토지나 주택을 소유했다고 입주권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LH공공방식은 조합원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맞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공공방식 재개발에서는 전통적인 조합원 입주구너 대신 우선공급권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조합원 입주권과 달리 특정 조건과 사업 방식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입주권과는 성격과 권리 형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공급권을 받기 위한 조건도 달라지고 일반 입주권과 같은 권리 보장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주택 소유 시 자동으로 입주권?

    아니요. 단순 소유만으로 자동 입주권이 나오는 건 아니며, 사업유형·소유 시점·동의율 등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합원 없이 주민대표단이랑 투표로 시공사 선정 맞나요?

    많이 그러한 방식이 등장하지만, 모든 사업이 동일하지 않으며 사업유형(공공방식)마다 시행방식이 다릅니다

    ,조합원입주권 대신 우선공급권 지급 맞나요? 조건도 달라지나요?

    대체로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선공급권 적용 시 권리취득 조건 등이 조합원입주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업구역이 있다면 그 구역의 사업계획서, 공모지침, 주민설명회 자료 등을 확인하여 입주권 방식,우선공급권 방식,소유 시점 요건,배정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