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70세가 넘은 노모가 자녀가 계약한 전세집에 살면 증여인가요?
75세가 넘은 노모가 자녀가 계약하고 전세비를 납부한 전셋집에 살면 증여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자녀가 전세비를 돌려받으니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증여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뭔가 다른 장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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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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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시 당초 전세금을 지급한 자가 돌려받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무상사용의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