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가 넘은 노모가 자녀가 계약한 전세집에 살면 증여인가요?
2022. 02. 23. 16:52
75세가 넘은 노모가 자녀가 계약하고 전세비를 납부한 전셋집에 살면 증여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자녀가 전세비를 돌려받으니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증여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뭔가 다른 장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75세가 넘은 노모가 자녀가 계약하고 전세비를 납부한 전셋집에 살면 증여인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자녀가 전세비를 돌려받으니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증여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뭔가 다른 장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시 당초 전세금을 지급한 자가 돌려받는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