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윻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대구 소재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분은
등록세 포함) 영수증, 법부대행비 명세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
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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