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명의 아파트면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 가능한가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배우자와 공동 형성된 재산이라도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한지요?
보통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등기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 상 소유자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단독처분을 하지 못하게 본인 모르게 막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어떤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을 알게되는 순간 더큰 분란과ㆍ싸움이 발생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전 조치가 힘들 수도 있어어요~)
그리고, 매매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때, 단독 처분에 대한 중지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