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명의 아파트면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 가능한가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배우자와 공동 형성된 재산이라도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한지요?
보통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등기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 상 소유자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단독처분을 하지 못하게 본인 모르게 막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어떤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을 알게되는 순간 더큰 분란과ㆍ싸움이 발생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전 조치가 힘들 수도 있어어요~)
그리고, 매매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때, 단독 처분에 대한 중지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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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자라면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를 받으려면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의자는 본인 명의 아파트에 대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 모르게 막아놓을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전해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재산이라면 본인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 설사 배우자의 기여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소유자가 본인인 이상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의를 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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