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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아파트면 배우자 동의 없이 처분 가능한가요?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배우자와 공동 형성된 재산이라도 단독으로 처분이 가능한지요?

보통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등기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 상 소유자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단독처분을 하지 못하게 본인 모르게 막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어떤 조치를 취해 놓은 것을 알게되는 순간 더큰 분란과ㆍ싸움이 발생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전 조치가 힘들 수도 있어어요~)

그리고, 매매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때, 단독 처분에 대한 중지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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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부상 명의자라면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를 받으려면 가처분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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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의자는 본인 명의 아파트에 대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소유자 모르게 막아놓을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보전해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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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재산이라면 본인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 설사 배우자의 기여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소유자가 본인인 이상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의를 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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