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소유 오피스텔을 자식이 구매할 경우도 법이 똑같나요?
부모님의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 제가 돈 모은걸로 가지고 계신걸 구매하는 형태로 세금 줄이고자 하는데, 그냥 일반 부동산 구매자일 떄와 똑같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과의 거래처럼 시세대로 매매가액을 산정하여 실제 대금을 주고 받는다면, 가족 간 거래라고 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을 자녀가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붑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시가의 5% 미만 고저가 양수도 인정) 반영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해아 합니다.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금 등으로도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매수자금에 대한
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 자금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부동산을 판다고 하여 세법이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특수관계자(가족)에게 부동산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시가로 거래하셔야 하며 세무서에서 더 깐깐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