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오피스텔을 자녀가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붑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시가의 5% 미만 고저가 양수도 인정) 반영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해아 합니다.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자녀는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금 등으로도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매수자금에 대한
출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 자금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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