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내고 연락처 안놓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같은 아파트 사는 동생이 지하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블랙박스를 보니 의심스러운 차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부딪힌 장면이 녹화가 안됐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 의심스런 차주가 범인이 맞더래요 (우리나라 경찰들 멋짐)
같은아파트 주민이고해서 신고는 안하고 연락처만 전달해 달라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신고를 안했으니 그냥 수리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합의를 봐야 하나요?
차도 수입차고 새차라 저같으면 무지 화날 것 같은데.. 뺑소니 정말 나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의 사고를 내고,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는데 형사 처벌로는 벌금에 그치는 수준이고 그와 별개로 수리 등 의무는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