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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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엄마 새 아빠가 낳은 6살 네 쌍둥이 아들 둘 딸 둘 살갑게 우쭈쭈하고 사랑으로 대하면서요?

7살 전 남편 아들은 친 엄마 새 아빠가 따뜻한 눈길 안 주고 차별하고 차갑게 싸늘하게 매정하게 꺼지라고 신경끄고 눈깔고 관심 끄라고 넌 빠져 나가 안들려 말 걸지마 끼어들지마 관여하지마 당장 나가라고 아이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데 친아빠가 이 사실 안다면 친아빠가 양육권 되 찾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법원에서는 대부분 아이의 양육환경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이 지속적인 차별이 있었는 지, 언어 폭력 수준이 심각한지, 정서적으로 방치가 되고 있어 성장에 방해가 되는 지를 보게 될 것 입니다.

    친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상위 3가지를 모두 만족한 상태에서 친아빠가 양육할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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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속적 정서적 학대,차별이 확인되면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 변경을 검토합니다. 다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녹취,상담기록, 교사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우선 아동보고기관 상담 후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재혼 가정내에서 의붓 자녀를 심하게 차별하고, 관심꺼, 넌 빠져, 말걸지마, 나가 이런식의 폭언을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상담사입니다.

    친엄마와 새아빠가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히 아이들은 죄가 없고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의 권리를 나쁘고 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빼앗기게 된다면 당연히 전 친아빠에게 양육권이 옮겨가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이의 양육권이 가는 것은 위법입니다. 아이가 친아빠에게 가기를 바라며 아이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아이도 당연히 친아빠에게 가는 것을 원할것이고 친아빠도 아이를 데려오기를간절히 바란다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법적으로도 양육원은 친아빠에게 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재혼한 가정에서

    각자 자기들 아이들만 편애하는 것은 정당한 행동은 아니겠습니다.

    전 가정의 아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말고, 현 가정에서 낳은 아이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

    평등.공평함을 전달해야 함이 맞겠습니다.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친 아빠가 알았다 라면

    먼저 아이의 정서적.심리적학대 정황이 명확해야 하며 그 정서적.심리적 학대 정황에 대한 증거가 충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충분할 시 법적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