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사건 민사소송은 위자료 받기는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소송 3분설에서,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대여금 소송이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본래 상환하였어야 할 원금+이자가 '적극손해'에 해당할 것이고.
채권자가 그 돈을 지연되어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소극 손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지연이자율에 따라 배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그리고 채권자가 해당 사건으로 받은 스트레스나, 소송 과정에서의 시간 손해 등이 있을텐데요.
이 부분을 위자료로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아니면 특정 조건에 따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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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인정은 재판부의 재량이나,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많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원리금을 변제받는것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 산정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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