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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검은바다꿩9
검은바다꿩9

이 채팅 내용이 명예훼손에 성립할 수 있나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패드립을 하던 사람이 있어서 제가 특정성을 밝힐만한 요소를 자세하게 거의 다 밝혔습니다.

근데로 계속해서 패드립을 하더군요..

내용은 "너희 엄마가 널 그러니까 버렸다" "지능이 딸린다" 딱 이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더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그 내용을 살펴 위의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의 신상을 밝혔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따고 보기 어렵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