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온라인 게임중 상대방이 이유없이 제 닉네임과 캐릭터를 특정지어 팀원들과 패드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캡처 부분에는 게임이 중간에 종료되어 전부 캡처를 하지못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욕과 패드립을 다 받은후 게임직전에 제 인적사항과 주소지 신원을 밝히는 채팅을 쳤습니다.
욕을 다 한 후에 제 신원을 밝혀도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디스코드 방송을 켜놓고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며 게임중 이었고 친구들이 이 채팅을 전부 목격을 하였고 이 친구들은
제가 누군지 다 알고있는 실제친구이며, 게임을 하는중 옆에 어머니도 해당채팅을 목격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