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온라인 게임중 상대방이 이유없이 제 닉네임과 캐릭터를 특정지어 팀원들과 패드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캡처 부분에는 게임이 중간에 종료되어 전부 캡처를 하지못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욕과 패드립을 다 받은후 게임직전에 제 인적사항과 주소지 신원을 밝히는 채팅을 쳤습니다.

욕을 다 한 후에 제 신원을 밝혀도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추가적인 사항으로는

디스코드 방송을 켜놓고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며 게임중 이었고 친구들이 이 채팅을 전부 목격을 하였고 이 친구들은

제가 누군지 다 알고있는 실제친구이며, 게임을 하는중 옆에 어머니도 해당채팅을 목격하였습니다.

고소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닉네임과 캐릭터 지칭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2. 욕을 다 한 이후에 신원을 밝히는 것으로도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3. 추가 사항을 고려한다면, 게임을 같이 하여 채팅을 본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게임 중 닉네임을 특정해 욕설·패드립을 한 사안이군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욕설·비하만 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보게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죄)여서 6개월 내 고소하셔야 하고, 관건은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팀 채팅처럼 소수만 본 경우엔 그 목격자를 통해 내용이 퍼질 전파가능성이 인정돼야 성립하는데, 대법원도 이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신원을 뒤늦게 밝힌 점은 이미 닉네임으로 대상이 특정됐으니 성립에 큰 장애는 아닙니다. 캡처와 어머니·친구의 목격 진술을 모아 고소하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캐릭터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정성 인정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인 인적 사항을 제공하더라도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