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달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0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가 적혀있으면 주휴수당과는 무관하게 계약서상 월 급여로 받는것인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 급여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 형태가 월급제이고 급여 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0월 급여를 그대로 지급 받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 근무 중 결근, 지각, 조퇴 등이 없다면 계약서상
한달 월급이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