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처벌법에따른성립요건 위반사항 알고싶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성립요건이 가해자인원에상관없이 피의자/피해자 나누는지요

특정단체특정요인이지속적으로 따라다녀도해당되나요. 판례와처벌수위알고싶습니다.

증거로 녹화/녹취하면되는지요.

얼글나왔다고 초상권 상대방이운운할 요지도있을지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신다면 공부에도움되겠습니다.

법 알수록 심오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이라는 요소가 중요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증거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증거로 사용하는 한도에서 초상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