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보험 변경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보험사에서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은 받으셨는데 아직 치료비는 못 받으신 상황이라 종결 전인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으셨는데 운전자보험으로 변경가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보는 지불보증이라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드리지 않고 지정 병원에서 치료 받으시는 겁니다. 자보에서 처리받지 못한 치료비 발생시 피해자가 가입한 실비로 청구하시고, 추가적으로 입원비, 자부치, 통원비, 수술비 등 가입하신 담보등이 있으시다면 추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운전자 보험으로는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병원에 직접 지불 보증으로 하여 지급을
하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치료비를 못받은 상황이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보험사에서 피해자분께서 합의금은 받으셨는데 아직 치료비는 못 받으신 상황이라 종결 전인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으셨는데 운전자보험으로 변경가는할까요?
: 우선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게 될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본인 상해,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 변호사비용, 형사합의금등 가입담보에 따라 보장하는 보험으로,
두보험은 보장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즉, 질문하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될 대상으로 운전자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한 민사적인 부분(대인, 대물)을 처리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사고등에 대한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 형사건에 대한 비용처리 보험입니다.
전혀 다른 보험이기에 치료비를 운전자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