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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연말정산간소화 질문 있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서류 제출을 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회사에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근무기간 월만 선택해서 제출하라는데,제가 타직장에서 22년 4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현직장은 22년 9월 입사했습니다)이럴 경우 1~4월 / 5~8월 소득공제는 못 받는건가요? 일단 전 직장에 원천징수 서류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처음이라서 질문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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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수 세무사blue-check
    배수 세무사23.01.16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8월 까지의 공제액중에서 카드사용내역등은 못받고

    연금불입액등은 정산 받으실 수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4/9~12월을 체크하여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블로그에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포스팅한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 서류 정산 관련 서류를 받아 현 직장에 전 직장 정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시 이전 근무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해당 기간의 간소화자료를 체출하면 현 회사의 연말정산시 포함하여 처리가능합니다. 다만 휴직 기간인 상태의 소비 등은 연말정산시 적용 불가합니다.